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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및 요양제도

1880년대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제도 도입

by 째달이 2023. 2. 21.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인류사에서 가장 먼저 고안된 의료보장제도는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건강보험제도라 하겠다.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 건강보험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본 의료보장제도 도입 이전의 사회 경제 상태에서 근원적인 배경은 이해하였겠으나 더 직접적인 도입 배경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1. 상호공제금고의 발전

독일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전혀 새롭게 고안된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호공제금고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수많은 여러 직장이나 사회조직체들은 공제조합을 조직하였다. 특히 정력적인 직인들이 길드나 상호공제조합을 조직하여 상병수당인 현금급여를 제공했고 19세기에 들어 의료서비스도 급여로 제공하였다. 19세기에는 매우 호전적인 노동자 집단인 광산노동자, 철도노동자, 금속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이 질병금고를 만들었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가톨릭교회도 질병금고를 만들기도 하고 지방정부도 주민들을 위하여 질병금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분담시키는 임금세 형식의 보험료 부과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등장할 수 있었다.

 

2. 노동운동

1848년까지는 독일에서 정치적인 노동운동은 없었다. 노동자 교육조합은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조직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조직의 중요성이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거의 없었으나, 이러한 조직 결성의 경험이 뒤에 유용해지게 된다.

독일의 정치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 1848년의 프랑스 혁명에 따라 지방 노동자, 조합들을 규합한 독일 노동자연합이 베를린에서 결성되었다. 이것이 독일의 정치적인 노동운동을 위한 첫 조직체였다. 1845년 노동자연합은 법으로 금지되고 다만 비정치적이며 종파적인 노동조합만이 허용되었다. 그 이후는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조직적이며 개인적인 연결만 확산되어 갔으나 1863년에 정치적인 의도를 갖는 독일 노동자 연합이 결성되었는데, 이 자체가 정당으로 간주되었다. 1869년에는 기존의 노동조합을 토대로 하는 사회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 1875년 노조 지도자들이 사회민주당과 결합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정치적인 비중은 선거를 통하여 표출되었는데, 1877년 선거에서는 12명의 사회민주당원이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1878년 독일에서는 반 사회주의법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운동에 일대 전기를 만들었다. 독일 황제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암살 기도가 있고 난 뒤 비스마르크는 대중을 위협하는 사회민주주의의 목적에 대항하는 법의 통과를 강요하였고, 이 법 통과로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은 해체되었으며 약 1,500명이 감옥으로 보내졌고 900명이 국외로 추방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다.

반 사회주의법은 노동조합에도 적용이 되어 조직적인 운동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게 하였다. 반 사회주의법이 철폐되었을 때 사회주의 노동조합은 1890년에 독일 노동조합연합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급성장하게 된다. 사회주의 노동당이 지향하는 바는 자유로운 사회주의자의 세상으로서, 임금노동제를 철폐하여 임금철칙을 없애고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지배층들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혁명에 이르는 두려움을 갖지는 않았다. 독일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대응은 반 사회주의법과 함께 사회정책에 관한 입법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동운동이 사회정책에 관한 입법 요구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대한 기여도 없었다.

단지 노동조합연합회가 주장한 것은 사용자책임법의 연장이었으며, 1864년에 독일 노동자연합 2차 회의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령연금보험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기금에서 일정액의 현금을 지불하는데, 가입은 노동자가 임의로 하고 비용의 일부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제도가 유효하게 작동되지 않자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당시 사회민주당의 지도부가 노동자 보험기금의 국가 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큰 진전은 없었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영국 노동조합에서와 같이 회원들의 협동적인 조합이 보다 더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노동자의 보호원칙에 대해서는 확실한 찬성을 보냈지만,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20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들은 사회보험제도는 진정한 사회개혁이 아니라 현존하는 빈곤 구제제도의 개선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근로자들이 올바로 나가야 할 길을 미혹시킨다고 보았다.

 

3. 노동문제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의 실시와 같은 사회입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자가 국가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78년의 반 사회주의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반 사회주의법은 국가를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국가를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은 반 사회주의법과는 반대되는 사회입법을 제정할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 1881년 11월 사회입법을 발표할 때 독일황제의 성명에는 ' 사회적 질병의 치료는 사회민주적인 과잉요구를 무마할 수 있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는 방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즉, 독일의 사회정책은 노동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계층 특히 정부 측의 두려움의 발로로 등장하였다. 비스마르크는 노동문제는 억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타당성 있어 보이는 사회주의자의 요구를 현재의 국가와 사회의 질서 속에 수용하는 것으로써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안전을 보다 공고히 해 주고 노동자들이 갖는 권리를 도와주는 것이라 하겠다. 비스마르크는 한편에서는 힘으로 사회민주당을 억압하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의 불평이나 반감을 사회입법을 통해 수용하는 정책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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