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 및 요양제도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by 째달이 2023. 2. 19.

사회보험제도 등장 이전의 의료보장

서구사회에서 의료보장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질병이라는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리스나 로마 문명기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을 사회적으로 대처하였는데, 특히 흉년이나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들을 수용소로 수용함과 동시에 질병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이들을 격리하는데 주로 관심을 쏟았다. 중세 봉건시대에 들어서면서 봉건 영주, 기사, 농노 등으로 신분이 상하 예속관계로 굳어지면서 농노들의 질병에 대한 대처는 봉건 영주나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시혜적으로 베풀어졌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힘이 강하여 교구를 중심으로 빈민 구제 활동과 함께 의료문제도 빈민구제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빈민들의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으로서 1601년 구빈법 제정이 그 효시가 된다. 초기의 구빈법 제도는 교구가 빈자를 돌보도록 하면서 빈자나 노동자나 병든 자에게 현금급여를 주도록 하고, 아동 보호와 함께 청소년에게는 도제제도 하에서 일터를 공급함으로써 빈곤 퇴치가 사회적 의무라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구빈법에 의한 구빈 행정과는 별도로 중세 시대부터 직인조합과 같은 우애조합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직인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공제활동을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들도 조합원을 위한 공제활동을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상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위험분산 방법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회원들을 돕기 위하여 기금을 만든 것에서 출발한다. 조합에 가입한 회원은 일정액의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이에 따른 권리로 병이 났을 경우에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강을 위해하는 이들이 더욱 다양하게 많아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점에 같은 산업이나 지역에 있는 근로자나 농부들이 상호공제조합으로서 질병금고를 만들어 나갔다.

초기에 상호공제조합은 기여금을 징수하여 이것으로 필요한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합은 비영리 조직이었다. 비영리란, 이윤을 위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상호공제조합을 운영하는 기본적 원칙은 연대로서 가입회원들은 조합의 관리에 참여하고 회원들의 변화하는 요구도를 급여로 대처함으로써 연대가 유지되었다.

초기의 공제조합들은 회원들이 병이 나면 오늘날의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현금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조합은 계약의사에게 질병의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일부 공제조합은 의사들과 계약을 맺어 회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공제조합은 임의가입이 원칙이었으나, 고위험 직종군인 광업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사용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런 고위험분야에서 사용자들은 강제적인 가입방식으로 피용자들을 가입시켜 기여금을 내었고 기여금도 위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 비례시키는 방법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시기에 질병은 바로 소득의 상실은 물론 소득원인 직업의 상실을 뜻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대단위 농민경제에서 소단위 가족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마을 단위의 위험분산에서 가족단위의 위험분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한 것으로써 위험분산의 제약을 갖게 만들었다.

19세기 말에 가까워지면서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맞게 된다.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고임금을 받는 직종도 아니었고 의료기술 수준이 지금처럼 높지도 않았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치료비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시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보험이 성장을 함에 따라 정치가들은 이러한 사적인 공제 계약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충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자들의 개입으로 근로자를 돕는 방법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정치가들의 이러한 인식을 가장 최초로 그리고 심도 있게 실현한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