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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및 요양제도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 Ⅰ

by 째달이 2023. 3. 17.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제도의 일부로서 의료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재원조달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의료제도의 목표가 국민의 건강수준의 향상이라면, 건강보험제도는 재원의 적절한 조달을 통해서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원조달은 자금을 징수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를 적절하게 집적해서, 이를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잘 구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결과적으로 건강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었던 1977년 7월까지의 기간, 건강보험의 부분 적용 이후 전국민의료보험까지의 1977~1989년, 건강보험 급여의 확장기인 1990~2000년, 그리고 건강보험의 구조 변화기인 2000년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비부담의 시대

1977년 이전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자비 부담을 해야 했다. 당시에는 산재보험이 의료와 관련된 유일한 사회보험이었다. 이 시기에는 공적인 의료수가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상이한 가격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은 비쌌기 때문에 환자들은 경미한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2000년의 의약분업으로 금지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이었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확대

1970년대에 한국에서 이룩된 급격한 경제성장과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는 국가 최초의 강제적 의료보험을 도입하는데 동인이 되었고, 이에 힘입어 1977년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관리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이 도입되었다. 건강보험 하에서는 제3자(보험자)가 일반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는 대기업의 직원에게만 적용되었다. 같은 해에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제도도 시작되어 보험료 없이 세금으로 운영되었다. 처음에는 전체 국민 중 10% 정도에게만 의료보장이 제공되었지만 12년 후인 1989년에는 전국민의료보장이 달성되었다.  

 

3.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된 후에도 급여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989년 10월에는 약국의 처방약 조제도 급여패키지에 포함되었다. 보험 적용 일수도 1994년에 연간 180일이던 것이 계속 확대되어 2000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다.

 

4. 건강보험 구조 개혁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에 구조개혁이 이루어졌다. 2000년 7월, 수백 개의 조합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부로 전환되었다. 공무원, 교직원 및 그들의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단과 직장인 그들의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42개 보험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27개 보험자들을 단일화시킨 개혁이었다. 2000년 하반기에는 의사는 약품의 조제가 아닌 처방만 하고 조제 행위는 약사들이 담당하는 의약분업이 단행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급여패키지의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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